도내 미군 헬기 훈련 피해 다수
국방부·정치권 지속 노력 불구
여주지역 피해 해결은 미지수
평택·동두천시도 해법 못찾아

SOFA 분과위서 민원 처리
피해 받아들인 경우 드물어
▲ 여주지역에서 훈련 중인 미군 헬기 모습. /사진제공=주민
▲ 여주지역에서 훈련 중인 미군 헬기 모습. /사진제공=주민

최근 여주시 '주한미군 헬기 훈련 피해'와 유사한 사례가 경기지역에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은 뚜렷하게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년 전, 여중생 2명이 훈련 중인 미군 장갑차에 의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보완이 된 SOFA 한·미 합의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어서다.

<인천일보 2022년 11월 27일 1면 '[단독] 道 넘은 미군 헬기 훈련' 등>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 외교부를 거쳐 6일 국방부에 연락, 여주시에서 제기된 미8군 헬기 훈련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다행히 도는 국방부로부터 '협의 예정'을 골자로 한 답변을 통보받았다. 국방부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실에도 훈련 실태 파악 및 '한미연합 토지관리계획(LPP·Land Partnership Plan)' 준수 노력 등의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미군의 훈련 체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다.

미군이 헬기·장갑차 등을 동원한 훈련 과정에서 벌어지는 피해는 일명 '소파'로 불리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Statue of Forces Agreement)을 통해 처리하게 돼 있다.

SOFA에 따라 한·미 당국은 소음·환경·시설 등 분야 약 20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해당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뒤 협의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이다. 실제 국방부 계획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여주시 미군 헬기 훈련 민원을 SOFA 소음분과위원회 검토 안건에 올려보겠다는 내용이다.

분과위원회가 안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내법상 미군 훈련을 규제할 명분이 없다. 훈련에 앞서 미군이 지방자치단체로 사전 통보를 하는 최소한의 예방책도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돼야 한다. 게다가 그동안 SOFA 분과위원회가 피해를 받아들인 경우 역시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에는 야간까지 이어지는 미군 헬기 훈련 탓에 소음 관련 민원이 올해만 100건 이상 접수됐다. 시는 미군이 군사안보 등을 이유로 대화를 거부하자 1년 넘게 국방부로 주민 민원을 전달하며 대응해왔다. 그럼에도 SOFA관련 위원회의 안건으로 다뤄져야 하는 구조상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여전하다. 지난해 무인비행장치(드론) 훈련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있었던 동두천시도 지자체, 정치권까지 나서 항의했지만 SOFA의 걸림돌에 걸려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못했다.

SOFA가 애초 비합리적인 문제도 있다. 한·미 당국은 1966년 체결, 이듬해 발효된 SOFA에 훈련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 규정을 뒤늦게 추가한 바 있다. 2002년 6월 양주시에서 발생한 '효순·미선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학교를 마치고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 갓길을 걷던 신효순, 심미선양은 미군 군인이 훈련으로 조종하던 장갑차에 압사당했다. 중학교 2학년, 열다섯 살 꽃다운 나이였다.

사회적 비판에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03년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 미군 훈련과 차량 이동의 사항을 실시 2주 전까지 지자체·지역주민에게 알리는 '훈련 안전조치 합의'에 서명했다. 그러나 적용 지역을 '경기북부'로 한정하는 바람에 남부권 지역은 훈련 피해가 있어도 어쩔 수 없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SOFA에서 각종 미군 훈련과 연관된 도내 피해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해결이 쉽지 않다”며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공론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우·이경훈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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