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임대주택법때 조합 승인
도, 특별법 따라 지구 계획 승인
인근 아파트 민원인들 문제 제기
도, 특혜 주장에 회신으로 반박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281-21 일원 캡처./자료출처=네이버 지도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281-21 일원 캡처./자료출처=네이버 지도

경기도가 호원동임대주택조합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관련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이 사업 승인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기도가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일보 11월28일 6면 '조망권 침해 임대주택 승인 말썽'>

28일 의정부시와 민원인들에 따르면 2025년 12월까지 민간 주도로 호원동 281-21 일원 7만3042㎡에 최고 33층의 1816세대 아파트를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호원동 한승미에이드 아파트 민원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원인들은 주택조합은 옛 법인 '임대주택법'에 따라 의정부시로부터 조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아닌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를 건설해야 하지만 경기도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대주택법'이 2015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특별법 부칙 제10조 '임대주택조합에 대한 경과 조치'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경기도는 특별법에 따라 초고층 아파트 건설로 피해를 보게 될 기존 아파트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 해당 용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해줬다.

이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3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게 민원인들의 주장이다.

민원인들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구성 과정에서도 사업부지가 있는 호원2동이 아닌, 다른 지역인 호원1동의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승인 신청 때 법령이 정한 토지소유율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승인을 내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민원에 대해 경기도는 회신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10조는 이미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임대사업자로 본다는 경과 조치”이라며 “민간임대주택법에서 따로 임대주택조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에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조합에 대한 사항 이외에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촉진지구 지정 제안 등 행정 절차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다른 해석을 내놨다.

경기도는 “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 제4항에 의거, 경기도지사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만큼 이것 또한 적법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민원인들은 “(도가) 토지소유 50%를 안 했음에도 통합심의 완료 후 관보 고시 바로 전 50% 충족에 대해 예비시행자라는 자격을 발명한 것은 비즈니스 특허감”이라고 비꼬며 특혜 행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도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국민신문고에 회신한 답변 외에 더 이상 설명할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기준 기자 gjkim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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