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무단 녹음· 문제 복사 해당
대학 측 “부정행위 적발시 징계”
강의실

내달 초 기말고사를 앞둔 인천지역 대학가에서 기출 문제를 정리한 '족보'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료 형태에 따라 족보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지만 별다른 제재 없이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학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인천 A 대학의 재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족보를 팔거나 산다는 글이 30여개 올라와 있다. 또 다른 B 대학 학생 커뮤니티에도 족보 거래를 원한다는 글들이 쉽게 눈에 띈다.

해당 글들에는 최근 몇 년간 강의별로 출제됐던 시험 문제와 정답이 정리된 족보들을 구한다거나 판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로 기말고사를 앞둔 학생들이 족보 구매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내년 수강 신청 수업 족보를 미리 구하려는 학생들도 있었다. 족보 판매 가격도 개당 3000원부터 1만원대까지 다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학생 간 족보 거래 의사가 확인되면 판매자는 종이로 출력한 족보를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은밀한 거래가 이뤄진다.

그동안 족보는 타인 간 거래 방식보다 대학 선배가 시험공부를 하면서 준비했던 자료를 친한 후배에게 물려주는 형태로 이어져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선후배 간 친밀한 인간 관계 형성이 어렵고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상 족보 거래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분위기다.

문제는 족보 형태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교수 강의를 무단으로 녹음하거나 교수가 낸 문제를 그대로 복사해서 판매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대학들은 족보 거래가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학칙에 따라 성적 무효 등 징계 처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족보 거래 글들이 익명 게시판을 통해 올라오고 있어 현실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면서도 “학교 차원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잘못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