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과태료 1억8600만원
노후차량

2019년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4120여대가 상시 운행 제한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노후 경유차 대상 상시 운행 제한 단속 건수는 1016건으로 과태료 부과금은 1억8600만원에 달한다.

상시 운행 제한 제도(LEZ·Low Emissions Zone)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제외한 매년 4~11월 실시되는 단속으로, 배출가스 5등급 중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지난해 단속 건수는 2440건으로 과태료 5억1500만원이 부과됐고 2020년에는 668건에 1억3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최초 적발 시 경고장을 발송하며 두 번째 단속부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4124대가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5384대는 경고장을 받았다.

이와 함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와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단속으로 1만2645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현재 시는 인천지역 33개 구간에 총 60대의 고정식 단속 카메라와 이동식 수소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7개 분야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 과제를 세웠다.

이 중에는 노후 경유차 운행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으며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2098대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93억원이 책정됐다”라며 “내년 4~5등급 조기 폐차 지원 예산 규모는 약 24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