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 합의 '통지' 규정 위반
최근 5년동안 공식 요청 4건 불과
여주 도리·강천리 주민 피해 극심

국방부 “기준 준수토록 협의할 것”
정치권도 지속적 관심·해결 노력
▲ 여주지역에서 훈련 중인 미군 헬기 모습. /사진제공=주민

여주시 점동면 도리와 강천면 강천리 일대에서 주한미군이 한미 양국 군사 합의에 있는 규정을 어긴 채 헬기 훈련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 주민들은 그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실시되는 비행훈련 때문에 극심한 소음피해 등을 겪어야 했다.

<인천일보 10월 24일 6면 '미군헬기, 여주시 마을 '저공비행 5년째'…이유도 몰라'>

27일 경기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국방부, 외교부 등과 접촉해 여주지역 미8군 헬기 훈련에 대한 사전협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헬기가 예고도 없이 마을 상공을 비행하면서, 주민 생활 및 건강상 피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인천일보 보도가 나온 지 약 한 달 만이다.

경기도는 현장실사에서 주민 증언을 청취하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의논한 결과, 미군 측이 사전 통보나 일정 공유도 없이 훈련을 해왔다는 여주시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Land Partnership Plan)' 내 규정에는 주한미군이 훈련개시에 앞서 작전지역 책임부대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양국 군이 체결한 해당 계획은 20년 전인 2002년 발효됐다. 세부 내용은 우선 미군이 작전지역 책임부대로 훈련요청문서를 접수하면, 책임부대는 그 문서를 갖고 지자체와 논의한다. 이후 책임부대가 지자체 요구사항 등을 담은 결과문서를 미군에 통보한다. 미군은 책임부대에 훈련기한·위치·인원수·종류 등을 적어도 8주 전 통지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훈련을 불승인할 권한도 적혀있다. 이런 경우 주한미군에서 국방부와 협의하게 돼 있다. 훈련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할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미군이 책임부대인 제55보병사단에 훈련을 공식 요청한 사례는 2018년 1건, 2019년 3건씩 총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턴 한 건도 없었다.

그 사이 여주시에는 미군 헬기 소음·진동·먼지 등 피해 민원이 상시로 접수됐다. 지자체로 전달된 협의 공문 등이 전혀 없었고, 기존 훈련 권역이었던 도리 지역을 벗어나 직선거리 약 3㎞ 떨어진 강천리까지 헬기가 진입한 모습이 주민들의 눈에 포착되기도 했다.

시는 저공비행, 야간 서치라이트 등에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한미연합사령부나 국방부에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년째 해결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주시 도리섬 주변에서 주한미군이 합의된 비행훈련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실 관계자는 “주한미군 헬기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피해 해소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은 주한미군기지 통·폐합, 이전을 위한 협정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함께 미군이 헬기 이·착륙 등 훈련으로 국·공유지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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