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희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
▲ 이동희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

성남시의회 여당인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이재명표 정책' 지우기를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시의회에 낸 '성남시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자 지난 23일 의회사무국에 철회 신청을 했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도입한 복지정책이다. 이후 이 대표가 경기지사가 되면서 도내 31개 시·군으로 퍼져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을 지역 화폐로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청년기본소득이 문화·여가, 사회활동에 쓰이는 등 효과가 미미한 만큼 폐지하고 청년에게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이사진 및 임원 사퇴 촉구결의안'도 철회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 민주당이 반발하자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추진하겠다며 한 발짝 물러선 바 있다. 개정 조례안은 의료원의 민간위탁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분은 매년 300여억 원이 투입되고 있고 계속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착한 적자'다. 개정 조례안은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위한 안전판으로 여겨지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출발점'이다. 이 대표는 2004년 인권변호사 시절 '성남 시립병원 설립 운동'에 나섰고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2013년 의료원은 착공에 들어가 2020년 7월 개원했다. '이재명 표 정책'으로 불리는 관련 조례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임시로 꿰매졌다. 국민의힘이 조례 폐지 추진 의사를 완전히 거둬들일지는 알 수 없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정권이 교체됐다고 갑자기 정책을 바꾸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동희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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