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25일 오후 4시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 남천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심문 절차에서 A씨는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와 의미를 잘 아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자세히 모른다. TV에서 설명하는 건 봤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장이 "그럼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길 원하냐"고 묻자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기소 된 이후 공소장을 받고 깊이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 같다"며 "철회한다"고 답했다.

앞서 A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희망 신청을 이날 철회함에 따라 A씨의 살인 사건 공판은 일반 형사재판 절차대로 진행된다.

첫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10분쯤 광명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42)와 두 아들(각 15세·10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대든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