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수현 양주시장./인천일보 DB

강수현 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24일 강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6·1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활동하면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강 시장은 지난 3월30일 경기섬유컨벤션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때 지역민 200여명이 왔다.

기자회견을 할 때 지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했다. 언론인은 5∼6명이 자리를 지켰다.

이와 관련 상대 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는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행사를 열었다"며 "기자회견에 언론인은 5~6명인데 반해 지역주민은 200여명으로 사실상 불법선거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강 시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을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박윤국 전 포천시장은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포천경찰서는 24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박 전 시장은 6⋅1지방선거 때 선거공보물에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 준공'을 치적 사항으로 게재한 혐의로 고발됐다.

그러나 경찰은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를 올해 5월31일 준공된 '제2 한탄강 하늘다리'로 보고 무혐의 처리했다.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는 김종천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18년5월 준공된 바 있다.

/양주·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