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 요구
警, 기동대 투입·불법행위시 검거
道, 비상수송 대책본부장 격상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간소화
24일부터 시작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찰은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전면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의왕시 이동 소재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오거리 일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했다. 이들의 파업 핵심은 '안전운임제' 제도화 요구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교통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 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한다.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이 사실상 화주 이윤에 따라 운임이 결정되는 구조라며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화물연대의 요구는 외면하고 화물주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 또한 안전운임제 일몰이 40여 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여야 간 정쟁으로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와 평택·당진항 등에 기동대 17개 중대 1200여명을 투입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경찰은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및 차고지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 중이다. 사업용 화물차는 0시∼오전 4시 사이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할 경우 단속이 가능하다. 단속반은 이날 새벽 의왕 ICD 주 출입구 안쪽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 2대를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연대 서경지부의 파업 출정식이 열리는 의왕 ICD에 기동대를 배치한 상태”라며 “불법 행위 발생 시 현장 검거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도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을 행정2부지사로 격상했다. 현재 행정2부지사는 공석으로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도는 '주의' 단계에서 도내 중점보호시설 의왕 ICD, 평택항, 군포복합물류터미널 등 3개소를 비롯한 지역별 동향 파악,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경계' 단계에서는 경찰 등을 통해 화물수송 차질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물류거점시설 인근의 주.정차 위반 및 불법 밤샘주차(0시~4시) 단속을 하고 열쇠업자 및 견인 차량을 동원한 불법 방치차량 견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도는 일선 시·군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받으면 24일부터 30일까지(7일 단위 재연장) 유상 운송(영업행위)을 할 수 있다.
자가용 소유자는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할 수 있으며, 10t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경훈·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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