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늘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 받고 파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식당에서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단, 앞으로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둔다.

환경부가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를 한 달도 채 안 남긴 시점에서 불쑥 계도기간을 설정한 탓에 오히려 현장에선 혼란이 초래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민주 인턴기자 coco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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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금지 경기지역 첫날 혼란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정이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음식점과 카페 등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1년 동안 계도기간이 있는 데다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 불만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일회용품 경우 '배달'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이는 제외 대상이 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있을 전망이다.이날 오전 8시 30분쯤 수원 정자동 한 카페전문점.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이 커피전문점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홀더 편의점 비닐봉투·식당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금지 오늘부터 사용이 제한되는 일회용품이 확대된다.먼저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제공과 판매도 금지된다.음식점과 주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판매하는 것만 가능해진다.다만 ▲ 종이재질 봉투·쇼핑백 ▲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료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 크기가 B5 종이 이하거나 용량이 0.5L 이하인 봉투 등은 허용된다.또 '매장 외에서 음식을 소비하기 위해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 일회용 봉투·쇼핑백을 제공할 수 있다.편의점 비닐봉투와 함께 식당 등 "내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판매 금지됩니다" 24일인 내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 받고 파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식당에서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단, 앞으로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둔다.환경부가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를 한 달도 채 안 남긴 시점에서 불쑥 계도기간을 설정한 탓에 오히려 현장에선 혼란이 초래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 사용이 제한된다.편의점·제과점 등에서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