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오전 10시 출정식
道, 비상수송 대책본부 운영
警, 불법행위 엄정 대응키로
노동계가 23일 공공운수 노조를 시작으로 연이어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다음 달 2일 철도노조가 파업투쟁을 벌인다. 정부와 경기도, 경찰은 노동계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의 대정부·국회 요구 사항은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 노조법 2, 3조 개정 ▲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이다.
25일 파업을 예고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경기지부는 ▲급식실 폐암·산재 종합대책 마련 ▲교육재정 감축 반대 및 교육복지 강화 ▲차별없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총파업에는 경기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 5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들은 급식실 폐암사망 늘어나자 환기시설을 개선하는 등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도교육청이 관련 예산 편성을 하지않는 등 무시했기에 파업에 나섰다는 게 노조측의 주장이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실질임금 삭감안에 대해 반대하며 정당한 평가에 입각한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학비연대는 “국회와 정부, 지자체와 교육감이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시 내년 신학기에도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보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24일 오전 10시 의왕시 이동 소재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오거리 일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한다. 이들의 파업 핵심은 '안전운임제' 제도화 요구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교통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 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한다.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이 사실상 화주 이윤에 따라 운임이 결정되는 구조라며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화물연대의 요구는 외면하고 화물주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 또한 안전운임제 일몰이 40여 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여야 간 정쟁으로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유지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운영 기간을 기존보다 3년 연장은 추진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같은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우려됨에 따라 경기도는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도는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대책본부를 구성했고, 파업에 대비해 일선 시·군에서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지원하도록 했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 받으면, 24일부터 30일까지 영업운행 할 수 있다.
자가용 소유자는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할 수 있으며, 10t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찰은 총파업과 관련해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평택항, 기타 사업장 등에서 비조합원 차량 운송방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 손괴, 사업장 봉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불법행위에 가담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면허 행정처분도 고려할 방침이다.
/이경훈·박지혜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