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아동소재 전수조사서
친모 3년간 은닉 범행 드러나
친부 등 아동법 위반 혐의 입건
▲ 포천경찰서 전경./인천일보 DB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담아 빌라 옥상에 보관한 친모(35)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은 포천시가 아동소재 전수조사를 통해 수상한 행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친모의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시신은닉 등의 혐의로 A(35)씨와 이혼한 친부 B(30)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쯤 A씨가 평택시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A씨는 딸이 사망하기 전부터 복역중인 남편 면회 등의 이유로 장시간 아이만 남겨놓고 집을 비웠다.

딸이 사망한 뒤에도 관계 당국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심지어 집안 베란다에 시신을 방치해뒀다가 여행용 가방에 옮겨 친정집에 임시 보관했다.

딸 사망 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B씨는 몇달 뒤 출소했다. 이후 B씨는 A씨의 시댁인 서울의 한 빌라 옥상을 시신을 옮겼다.

김치통에 담긴 시신은 옥상에 설치된 선반(캐노피) 위에 숨겨져 남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범행은 행정당국의 신고로 세상에 드러났다. 딸이 살아있다면 올해 만 4세가 되는 시점이다.

포천시는 지난 10월4일부터 가정 아동 소재 전수조사를 했다. 그러던 중 아동보호팀은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숨진 딸은 친척 집인 포천시로 주소가 돼 있었다. 그런데 영유아 건강검진과 어린이집 등록은 없었다. 이에 시는 C양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차례 A씨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연락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자 시는 지난달 27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C양이 사망한 지 이미 3년이 된 시점이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길에 버렸다"면서 딸의 숨진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던 중 경찰이 프로파일러 투입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압박해오자 A씨는 결국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백을 토대로 시신을 수습한 경찰은 부검을 의뢰했으나 부패가 심각해 사망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고 주장했다. 시신은닉 이유에 대해서는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