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시민의 방청을 불허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시의회는 22일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내세워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시민과 시민단체가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대해 부천지역 27개 단체로 구성된 '부천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라며 3층 상임위 회의장으로 들어가려다 공무원 및 청원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고 한다. 자치의정의 기본 가치인 투명성을 퇴행시키는 시의회의 결정이 의아하다.
지방자치법 제75조는 지방의회 공개를 원칙으로 천명해 두고 있다.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와 관련이 있을 때에만 의장이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엄격한 의결정족수를 채워야 한다. 부천시의외의 이번 불허 결정 사유인 코로나19 확산 예방은 옹색하기 짝이 없다.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거리응원까지 허용되는 판에 지금도 팬데믹을 내세운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이라는 또 다른 구실도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와는 거리가 멀다. 아마도 부천시민의정감시단의 9대 의회 의원평가와 관련해 갈등이 생기지 않았나 짐작된다. 감시단이 토론회 등을 요구했으나 시의회가 이를 거부했고, 이어서 방청 불허 발표가 나왔다. 시의회와 감시단 간의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엇이 쟁점인지 아는 바 없으나, 이 같은 견해차가 공개원칙에 어겨도 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시의회 측은 행감이 “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시민평가단이 현장 방청이 아니라도 의원 평가 등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궁색한 변명이다. 설령 행감 현장이 소란스러워지고 일정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명한 공개가 원칙이며, 파행은 사후에 절차에 따라 처리할 문제일 뿐이다. 그게 민주주의의 절차다. 부천시의회는 방청 불허 방침을 철회하고, 시의회의 문이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천명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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