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24일인 내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 받고 파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식당에서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단, 앞으로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둔다.

환경부가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를 한 달도 채 안 남긴 시점에서 불쑥 계도기간을 설정한 탓에 오히려 현장에선 혼란이 초래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 사용이 제한된다.

편의점·제과점 등에서는 비닐봉지를 판매할 수 없다.

현재 편의점 등에서는 물건을 담아갈 비닐봉지를 공짜로 주지는 못하고 100원 정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제는 판매도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 점포에서 비가 올 때 제공되던 우산 비닐 사용도 안 되고,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폐기물을 줄여 탄소 중립을 촉진하겠다는 목표로, 지난해 12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개정, 앞으로 이를 어기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법 시행을 코앞에 둔 지난 1일, 갑자기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발표한 환경부, 게다가 2024년까지 생분해성 플라스틱 용품(예시. 친환경 비닐봉지)은 허용하는 예외까지 뒀다.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했지만 이와 함께 내놓은 환경부의 조치들은 고개를 갸웃하게만 할 뿐이다.

▲ 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참여형’ 계도를 내세우며 매장·소비자 인식 변화와 자발적 사용 감량 유도를 위해 구두 안내와 포스터 등을 부착하고, 매장 내 일회용품 자체를 비치하지 않는 것으로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행동 변화로 이어지기까지 관련된 항의나 마찰은 온전히 매장과 그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게다가 행동 변화에 따른 보상 역시 명시적이지 않아 그 변화를 장담할 수 없다.

또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Q&A를 제시했지만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데다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 우왕좌왕하는 정책에 오히려 국민에게 부정적인 신호만 줘 정책 후퇴를 야기할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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