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교육위 행감서
“일하다 죽으면 누가 책임지냐”
고령 노동자 겨냥 발언 쏟아내
부교육감에 "정리" 조치 요구도
▲ 지난 2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사진제공=인천시의회
▲ 지난 2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한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시설물 청소원으로 일하는 고령 노동자들을 겨냥해 “81세면 돌아가실 나이다. 정리해야 한다”는 망언을 내뱉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민수(국민의힘·남동5)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지역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 시설물 청소원으로 일하는 인천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니) 학교 시설물 청소원 중 1940년생이 있다. 올해 만 81세면 경로당도 못 갈 나이인데 이런 분이 청소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시설물 청소원이) 81세면 교장 선생님이 모시고 있어야지 청소시킬 수 있겠느냐”며 “81세면 돌아가실 나이다. (학교에서 일하다) 죽으면 큰일이 나지 않느냐, 만일 돌아가시면 누가 책임지는 것이냐”고도 했다.

한 의원은 또 “(학교에) 80세 넘는 근무자가 존재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이들을) 정리해야 한다”며 장우삼 부교육감과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등 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선 필요한 근로자를 '교육감 소속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현재 인천지역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학교 시설물 청소원은 총 602명이며 이 중 80대 이상 근로자는 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응균 국장은 전날 한 의원 질의에 “2018년 당시 학교 용역 근로자를 교육감 소속 근로자로 전환하면서 한꺼번에 고령 노동자들을 퇴직시킬 수 없어 연령대별로 유예 기간을 뒀다. 80대 이상은 (유예 기간이 짧아) 곧 퇴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80대 이상 고령 노동자가 학교를 청소하는 힘든 일을 하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해 지적한 부분이었는데, 취지와 맞지 않게 불편을 드린 점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