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려인 동포의 국내 입국으로 다문화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권은희 국회의원은 22일 다문화학생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초·중등 다문화학생 수는 16만 8645명으로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출생 다문화학생 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려인 동포의 국내 입국 등 중도입국 사례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특별학급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이 이루어져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학생의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학급은 한 학급당 10명 내외 구성을 원칙으로 하나 현재 한국어 전담교사의 부족으로 1인당 15.9명의 다문화학생을 전담하는 등 과밀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인천시의 경우 전담교사 1인당 76.6명, 화성시는 17.6명을 전담하여 각 지자체별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다문화교육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하여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안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권은희 의원은 “다문화 학생이 건강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라며 “다문화교육의 근거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김병욱·배현진·안민석·안철수·유경준·유기홍·이태규·최연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