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잔디밭 풀스윙 골프 연습
산책하는 시민들 위험천만
시, 현 근무지서 배제·조치 논의
대낮에 인천 한 공원 한복판에서 인천시 소속 공원 관리 직원들이 골프 연습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앞서 이 직원들이 속한 부서에는 '공원 내 골프를 치는 사람이 있어 위험하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돼 위험 요소를 관리·감독해야 할 직원이 되레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8일 오후 2시30분쯤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중구 신흥동 남항근린공원.
공원 한쪽에서 '탁' 하는 둔탁한 마찰음이 계속 들려왔다.
주변을 둘러보니 남성 2명이 잔디밭에서 골프채로 공을 힘껏 치고 있었고 그때마다 '탁' 소리가 발생했다.
이른바 '풀 스윙(full swing)' 동작을 연습하고 있던 것이다.
골프채에 맞은 공은 하늘 높이 날아 반대편으로 떨어졌고, 낙하한 공 근처로 간 남성들은 다시 자세를 잡고 반대편으로 힘껏 공을 치는 행동을 반복했다.
잔디밭 옆으로 난 산책길로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다소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으나 이들은 연습을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다.
수십 분간 골프공을 날리던 남성들은 오후 3시20분쯤 인근에 놓인 장비들을 챙겨 '공원 순찰'이라고 적힌 차량에 탑승해 어딘가로 향했다.
21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남항근린공원에서 골프 연습을 한 이들은 인천시 월미공원사업소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로, 잔디와 수목 관리 등 조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직원들은 공원 관리 업무를 하던 중 잔디밭에서 골프 연습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직원들이 속한 부서에는 '공원에서 골프를 치는 사람이 있어 위험하다'는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 때문에 공원 내 위험 요소를 방지해야 하는 직원들이 오히려 시민 안전을 위협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뒤 우선 이들을 현 근무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이 근무 중 우연히 골프채와 골프공을 발견해 연습해본 것으로, 상습적으로 골프 연습을 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며 “다만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을 한 점, 공원에서 골프공을 날려 시민 안전을 위협한 점 등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들을 어떻게 조치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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