둑이 없는 한강하구엔 현재 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강하구의 공간적 범위도 뚜렷하지 않고, 관리 주체도 애매하다. 이런 한강하구 생태·환경의 보존을 위한 관리 방안이 시급한 상태다. 그 해결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과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구성, 남북한 공동보호 지역 지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직 한강하구에 대한 실태 조사와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사실상 방치된 실정이다. 한강하구를 살리려면 중립수역에 대한 환경 조사를 선행하고, 그 특성을 고려한 환경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가 최근 개최한 시민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며 여러 방안을 내놓았다. 한강하구 생태·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기 위해선 필수적인 사안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포함해 전체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해야 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한강하구를 공유하고 있는 북한과의 협력도 절실하다고 한다. 북한에선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장기적으론 민간 차원에서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한강하구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강하구를 슬기롭게 보존하고 이용하는 일은 생태와 환경을 넘어 지역 경제·사회·문화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래 세대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한강하구 생태문명'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실례로 강화도 남단과 한강하구에 있는 동검도 갯벌의 경우, 복원사업 이후 생태적 연결성을 회복하면서 정주여건 개선과 철새보호 등 그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 바람직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강하구는 남북분단이란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습지가 인위적 간섭을 배제한 채 하구습지 원형을 유지한다. 한강하구의 지속가능한 보존은 하나의 지자체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다. 한강하구 특별법 제정을 통해 중앙·지방정부·민간이 참여하는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한강하구 생태문명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야만 가능하다.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전, 지역에 맞는 생태교육·탐방 및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교류하고, 공유해야 할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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