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법원 청사./사진=연합뉴스.

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하고 환불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가 법정에서 이를 인정했다.

21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지헌)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A 씨는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판매가보다 비싸게 의약품을 팔아 25차례 걸쳐 124만8천 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챘다.

그리고 환불을 요구 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앞에서 흉기로 종이 상자를 찌르며 위협하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6월과 12월에는 세종시 소재 병원에서 간호사를 상대로 소란을 피우는 등 병원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 씨는 약국 손님들이 대부분 가격을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고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중 판매가 보다 비싸게 약품 등을 판매했고, 환불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협과 폭행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가 장기간에 걸쳐 영업 방해와 폭행 등을 했는데 당시에도 약을 먹고 있었냐 물으니 A 씨의 답은 "아니"였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시에도 증상이 있었고 현재는 A씨가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약을 먹고 있고 정신질환 치료 목적으로 한 달간 입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A 씨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올해 초 A 씨에 대해 약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A 씨의 약사 면허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가 면허 취소 조치는 하지 않았지만, A 씨는 올해 스스로 약국 폐업 신고를 한 상태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에 열린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