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네일) 해양수산부 로고./인천일보DB

항만배후단지 리쇼어링(국내복귀기업)과 물류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해 국내 복귀기업 항만배후단지 입주 유치와 지능형(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유인책 강화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항만배후단지는 항만 기능 지원은 물론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맡고 있다.

해수부는 최근 해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 국내로 복귀하려는 기업 중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항만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에 국내복귀기업이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원하면 입주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한시적으로 임대료 납부를 유예·감면해주는 등을 내용으로 한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바꾼다. 여기에 지능형(스마트) 공동물류센터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인천항 등에 새로 들어설 지능형(스마트)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 과계자는 “국내복귀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지원하고, 지능형(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혁파하고, 지원은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