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에 조작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서면 답변한 것이 허위 자료 제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8월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서 내용은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 내용 중 의견이 아닌 사실에 해당하는 것은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관저에 보낸 보고 횟수·시간·방식 등인데 이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달라진 부분이 없어 대법원의 환송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무죄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단해주신 데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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