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 4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 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도 있다.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 수익 210억 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전날 15일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했는데, 정 실장은 자신의 혐의와 이 대표 관여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명확한 물증도 없이 유 전 본부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만 믿고 무리하게 범죄 사실을 구성했다는 게 정 실장 측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정 실장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데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9일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정 실장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운영체제가 재설치된 것을 수상히 여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8일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하며, 정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후 검찰은 이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 본격적인 추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중반 이 대표가 성남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정 실장은 각종 선거와 성남시·경기도·민주당에서 가까이서 보좌한 이재명 대표의 '복심'으로 꼽힌다.

검찰은 두 사람이 '정치적 공동체'인 만큼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이 이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쓰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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