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현·학익 1블록 '시티오씨엘'
기분양 520m 원안대로 방음벽
시, 나머지 구간 계획 변경 검토
사업자 “공사 지연, 시 책임져야”

사업 차질 피해·민원 격화 우려
단지 입주예정자 불만 증폭 전망
▲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예정 구간./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예정 구간./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시가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시티오씨엘)의 소음대책으로 추진했던 제2경인고속도로(능해나들목~학익분기점 1.2㎞) 지하화 계획을 분양이 완료된 단지에 해당하는 520m 구간은 방음터널로, 나머지 구간은 방음벽을 설치하되 이와 병행해 방음벽 구간을 추후 지하화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시는 지난주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인 디씨알이 측에 기 분양단지 520m 구간은 기존 계획대로 방음터널로 진행하고 나머지 구간은 우선 방음벽으로 하되 이와 병행해 대심도 지하터널을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 이 같은 방안은 당초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나들목~학익분기점' 구간을 지하화하려는 계획에서 표면적으로는 물러선 모양이나, 오히려 방음벽 설치 후 대심도 지하터널이라는 중복 소음대책을 강요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등 시와 사업자 간 빚어진 갈등과 행정처분 진행에 따른 공사 차질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은 증폭될 전망이다.

특히, 이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3일 정책현안·개발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용현·학익1블록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와 조속히 협의하고 이행하라”는 주문에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시는 디씨알이가 2016년 반영된 제1차 환경보전방안 및 2017년 10월 인가된 개발계획과 다르게 아파트 층수를 기존 14~16층에서 22~42층으로 변경해, 도시개발법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행정처분(공사 중단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을 진행하고 있다.

디씨알이 측은 방음벽 설치 및 대심도 지하터널 변경 요구에 관한 사실 여부를 묻는 취재 요청에 확인을 거부했다. 다만, 디씨알이 관계자는 “시가 적법하게 진행해온 사업에 대해 무리하게 행정처분을 진행하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게 되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공사 지연 및 이에 따른 피해는 인천시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기존 개발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든지 소음대책을 조속히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방음벽 및 대심도 지하터널로 개발계획 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현재 용현·학익 시티오씨엘 3단지 입주예정자들은 최근 시 '열린시장실' 게시판에 “도시개발사업이 막히면서 학교 설립 또한 중단되었다”는 민원을 제기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황이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