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선미 하남시의원./사진 제공=하남시의회

앞으로 하남지역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근무여건과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박선미(국·가 선거구) 하남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하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보육교직원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육교직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육교직원 고충 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을 하고,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내용도 담았다.

박선미 의원은 “사명감과 사랑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를 보육하는 하남지역 교직원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