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인천항에서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걷어내고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규제개혁, 규제철폐도 중요하지만 공공재인 항만배후단지가 항만 국유제에 위배되는 '항만 민영화'에 명분을 주는 것은 아닌지 지역사회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9일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기간 규제 83개를 제외하겠다는 취지의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2027년까지 항만배후단지 처리물동량을 현재의 1.5배인 545만TEU로 늘리고 친환경·첨단선박 장비 부문에서 12조5000억원의 경제파급효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1종 항만배후단지는 입주기업이 물류업과 제조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2종 항만배후단지 경우에도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에 해양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가 정부의 규제 개선 방침에 따라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에 이어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구역도 '대형건설사 주도의 민간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자칫 항만 민영화를 공고히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수부가 갖는 항만 국유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조성 토지의 사적 소유권과 잔여 토지의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장하면서, 민간 건설사의 투기성 부동산 개발·분양사업의 길을 열어줬다. 항만배후단지 사유화에 따른 항만 민영화 물꼬를 인천에서 터준 것이다. 공공재인 항만배후단지가 사유화되면 부지 임대료가 상승해 항만경쟁력은 약화되고,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로 항만·물류 기능은 상실될 게 뻔하다.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을 공공개발로 전환하자는데 인천지역 여야민정(與野民政)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해수부의 규제개혁이 진정 항만배후단지가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공공성 강화로 귀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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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규제 83개 허문다…주춤한 인천항 '골든하버' 속도 정부가 9일 인천항만을 찾아 해양수산과 연관한 규제를 대폭 걷어내 항만배후단지를 지역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발표했다.해양수산부는 이날 인천항 신항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가 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없애겠다고 한 규제는 모두 83개다.핵심 과제는 ▲항만·해양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 촉진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 ▲수산업·어촌 자생력 강화로, 이는 항만 부가가치 창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