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조광한 갈등 관계 '유탄'
권한쟁의심판 패소 후 직권재심
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지난해 남양주시 종합감사 방해 혐의로 공무원 16명을 징계한 것에 대해 최근 취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4일 직권재심의 절차를 거쳐 시 공무원 16명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다. 도는 지난해 9월17일 남양주시와 소속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중징계 4명, 경징계 12명 등 전체 16명에 대한 징계를 남양주시에 요구했다.

이는 당시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간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됐다.

도는 지난해 4월 남양주시에 2017년 7월19일 이후 업무처리 전반을 감사 범위로 하는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시는 자치사무에 대한 것은 절차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도가 자료를 재차 요구하자 시는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31일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정경자(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이날 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와 조광한 시장 간 관계 때문에 불협화음이 일었고, 논란의 중심에 감사관이 있다”며 “종합감사 자료제출 거부로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지난달 14일 직권재심의 절차를 거쳐 남양주시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다”며 “당사자 등과 간담회도 가져 충분히 의견을 교류하고 사과도 했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