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수산 규제혁신안 발표
항만배후단지 지역경제 거점 개발
IPA “빠른 시일 내 민간투자 공모”
▲ 골든하버 조감도./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 골든하버 조감도./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정부가 9일 인천항만을 찾아 해양수산과 연관한 규제를 대폭 걷어내 항만배후단지를 지역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인천항 신항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가 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없애겠다고 한 규제는 모두 83개다.

핵심 과제는 ▲항만·해양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 촉진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 ▲수산업·어촌 자생력 강화로, 이는 항만 부가가치 창출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풀이된다.

오는 2027년까지 항만배후단지 처리물동량을 현재의 1.5배인 545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늘리고 친환경·첨단선박 장비 부문에서 12조5000억원의 부가가치(경제파급효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종 항만배후단지는 입주기업이 물류업과 제조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2종 항만배후단지 경우에도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는데 인천항만 업계에선 우선 2종 항만배후단지 규제 혁파부터 챙기는 분위기다.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에 해양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가 정부의 규제 개선 방침에 따라 탄력을 받을 거라 보기 때문이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현재 2종 항만배후단지에서는 10년간 시설물 양도가 금지되고 시설물 임대 때 개별 계약 건마다 해수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항만법 개정을 통한 규제 개선 후에는 이런 시설물 양도·임대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2종 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도 주거·판매시설로 국한돼 왔지만 개선 후에는 위험·유해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로 확대된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골든하버 부지는 지난 2020년 초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42만9000㎡로 조성돼 호텔·쇼핑몰·리조트 등을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항만시설 규제 등으로 진행이 쉽지 않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골든하버 민간투자 공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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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항만 공공성 강화가 규제개혁의 핵심 해양수산부가 인천항에서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걷어내고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규제개혁, 규제철폐도 중요하지만 공공재인 항만배후단지가 항만 국유제에 위배되는 '항만 민영화'에 명분을 주는 것은 아닌지 지역사회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해양수산부는 9일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기간 규제 83개를 제외하겠다는 취지의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2027년까지 항만배후단지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