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근대유적 지정을”
“경기도, 권고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 지난 3일 안산시 단원구 옛 선감학원 아동집단시설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 집 앞에 '구조안전 위험물 알림'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뒤로 가정용 LP 가스통과 승용차가 보이고 있다./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 지난달 3일 안산시 단원구 옛 선감학원 아동집단시설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 집 앞에 '구조안전 위험물 알림'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뒤로 가정용 LP 가스통과 승용차가 보이고 있다./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안산지역 시민사회에서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보전 등을 권고한 것에 대해 경기도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일보 10월4·5·6·19·21일·11월4일자 1면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건물 보전 목소리' 등>

안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8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에 따른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선감학원 수용 아동의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분명 있고 경기도 또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감학원 사건은) 안산 지역이 품고 있는 역사인 만큼 안산시민들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문제 해결에 함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선감학원 일부가 민간에게 매매되거나 임대돼 역사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며 “중요 근대유적의 보존을 위해 추후 선감학원 관련 시설들을 근대유적시설로 지정해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유적지 보호사업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 회복 조치 ▲신속한 유해발굴 및 추모공간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현재 경기도는 선감학원 터를 '인권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피해자, 유가족과 논의 중이다. 또 도는 도내 거주 중인 피해자에게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지원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안병선·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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