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행위 규탄 기자회견
▲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8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전주페이퍼·페이퍼코리아·대한제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고 3사의 가격 담합 행위를 규탄했다. /사진제공=전국언론노동조합
▲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8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전주페이퍼·페이퍼코리아·대한제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고 3사의 가격 담합 행위를 규탄했다. /사진제공=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제지 업체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에 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언론노조는 신문사 공급 용지 가격을 일제히 올린 행위가 가격 담합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날 언론노조는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전주페이퍼·페이퍼코리아·대한제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고 3사의 가격 담합 행위를 규탄했다.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한민국에 신문 용지를 공급하는 회사는 전주페이퍼·페이퍼코리아·대한제지 세 개 업체뿐으로 이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며 “이들이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았는지, 월등한 시장 지배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바”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 단체들은 이 싸움의 주체가 돼야 함에도 문제 제기만 할 뿐 강력히 저항하지 않았다”며 사용자 단체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조성은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은 “3개 업체가 마치 합이라도 맞춘 듯 일제히 공문을 보내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물량 감축 등 실력행사에 나서는 건 선을 넘은 행동”이라며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뉴스는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논리만을 내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서후 지역신문노조협의회 의장은 “지역신문은 전체 제작비 대비 신문 용지 대금 비율이 크기에 용지 대금 인상 충격파가 더 크다”며 “공정위 조사를 통해 지역신문 생존 위기 상황에 기름을 붓는 제지 3사의 절대 갑질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페이퍼, 페이퍼코리아, 대한제지 3사는 지난 5월 신문사에 공급하는 공급 용지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다. 이후 6월에는 가격 인상에 비협조적인 신문사들에 용지를 줄여 공급하기도 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