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 탄소중립 공청회 열고
세부 시기·감축량 등 의견 수렴
'주민조례 청구제도'로 제정 전파

100만 이상시 150분의1 참여 등
석달 내 기준 넘어야 의회서 심사
안성 성공…도·남양주 서명운동
경기도

경기지역 시민단체가 시민의 힘으로 추진하는 환경보호 목적의 조례 제정 운동을 벌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제도(주민 조례 청구제도)를 이용할 계획인데, 일정 수준 이상 참여가 이뤄져야만 청구가 가능하다.

27일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등에 따르면 비상행동은 경기도 및 경기 지역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2030년 경기도의 NDC목표(2018년 대비)를 50%로 감축,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주민정책참여단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이 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 공청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수렴해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월 이와 비슷한 내용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2030년까지 목표를 정하지 않는 등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비상행동의 설명이다.

비상행동은 그동안 각계각층이 머리를 맞대 만든 조례안을 경기 지역에 확산시키기 위해 '시민이 직접 나서는 방법'을 택했다. 주민조례 청구제도다. 청구인 대표자가 3개월 이내에 서명을 받은 '청구인명부' 시의회에 제출한다. 이후 이의신청 및 심사가 이뤄진 이후 수리하면 지방의회가 발의하는 방식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서명 참여 인원수다. 기준은 '인구 100만명 이상 지자체는 18세 이상 주민(선거권 없는 자 제외) 중 150분의 1 참여', '인구 50만 이상 100만명 미만 100분의 1', '10만 이상 50만명 미만 70분의 1' 등이다.

100만명 이상 지자체의 경우 18세 이상 주민이 50만명이라면 150분의 1인 3333명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청'과 남양주시청에 대한 서명 운동이 추진되고 있다. 이 밖에도 수원시와 의정부시도 서명운동을 준비 중이다.

안성시는 전국 최초로 이런 서명 운동에 성공한 사례다. 비상행동은 안성시 18세 인구 16만 명 기준으로 2330명 이상 서명을 받았어야 했다.

이들은 2330명을 목표로 시작했는데, 무려 3700명이 모였다. 종교계 등 주변 도움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6일 서명서를 안성시의회에 제출했다.

비상행동 관계자는 “조례가 각 지자체에 제정되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시민 관심이 중요하다. 많은 시민을 모으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