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진 20대 근로자 A씨가 안치된 장례식장. /오원석 기자
▲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진 20대 근로자 A씨가 안치된 장례식장. /오원석 기자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의 유족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법률대리인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며 "형식상 직위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를 입건한 상태다. 노동부는 SPL이 독립된 기업으로 보이고 경영책임자가 따로 있어 SPC에까지 책임을 묻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쯤 평택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노동자 A(23·여) 씨가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