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는 온라인에서 중고물품을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20∼30대 사기 피의자들을 연이어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오토바이, 운동화 등 중고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 이를 믿고 돈을 지불한 피해자 50명으로부터 6400만원을 가로챈(사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거처를 수시로 옮겨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 회복과 추가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안양=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