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지청에 들어서는 김근식 호송버스./사진제공=연합뉴스
▲ 안양지청에 들어서는 김근식 호송버스./사진제공=연합뉴스

의정부시는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이 재수감됨에 따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정문 앞에 설치한 현장 시장실을 철수하고 도로폐쇄 명령을 취소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1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16일 오후 8시쯤 김근식이 들어올 예정이었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앞 도로인 '입석로' 통행차단 행정명령을 취소하고 이곳에 설치한 현장 시장실을 철수했다.

김동근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그동안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모를 위해 힘을 모아준 지역 정치인, 공직자,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다시 시민들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 해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 복역 후 17일 출소할 예정이었다. 김씨는 출소 이후 의정부시에 있는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서 거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발끈했다.

김동근 시장은 지난 15일 김씨의 의정부시 거주를 막기 위해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도로 구간(체육관 앞 교차로~입석로70번길 680m 구간) 통행을 차단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공단 정문 앞에 현장 시장실을 설치해 운영해왔다.

시민과 학부모들은 15일부터 의정부시 정문 앞과 공단 정문 앞에서 김씨의 공단 입소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검찰이 16일 오후 김씨를 2006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구속된 김근식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거쳐 구속 기한 최장 20일(11월 4일) 안에 그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김근식의 추가 성범죄 혐의는 2006년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내용이다.

인천계양경찰서는 2020년 12월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김근식이 수감 중인 교도소를 방문해 조사한 뒤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했다.

/의정부·안양=이경훈·노성우 기자 sungco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