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서 중개사·사업가와 거래
5000만원 수수혐의 구속 기소
수원선 체육시설 조성과정 뇌물
검찰 “지역토착비리 엄중 수사”
수원지검 여주지청.

개발사업 허가 여부 등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이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사정기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뇌물과 뇌물약속 등 혐의로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5∼6월 사업가 C씨에게 역세권 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추후 5000만원과 개발 이익의 20%를 더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 계좌로 5000만원을 받았다. 또 C씨가 지급할 뇌물 관련 계약서를 B씨 이름으로 작성한 혐의(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C씨는 A씨 등에게 뇌물을 건네고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약속)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역 사업가와 유착한 혐의를 받는 도시계획위원은 또 있다.

현재 경찰은 수원시 도시계획위원 D씨를 뇌물수수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그는 2015년 정자지구, 천천지구, 매탄지구 내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는 2015년 9월 수원도시관리계획(정자, 천천2, 매탄4, 영통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홈페이지에 냈다. 체육시설용지 허용용도를 완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당시 관련법(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연장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탁구장 등 운동시설만 가능했다. 잡화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허용이 안됐다. 하지만 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밖에도 지역마다 허용용도를 각각 낮췄다.

경찰은 이런 과정에서 D씨가 사업자 E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지역 토착비리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 부정부패와 민관의 부당한 유착관계를 근절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행정의 적법·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