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기준 적용해야” 목소리
동등한 협력·소통 문화 필요성
종사자 인권 보호책 마련 요구
관련자 중심 기구·센터 제언도
“세부적인 진단·대응을” 의견
인천지역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할 때 ‘윤리 경영’ 항목을 주요 평가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전문가들은 사회복지시설 내부적으로 직원 간 수직적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하고, 실효성 있는 갑질·괴롭힘 방지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충권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6일 “정부가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평가할 때 시설 내 직원 간 의사소통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의사 결정 과정이 수평적으로 이뤄지는지 등 조직 문화를 다루는 평가 지표는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 기준이 시설 유형마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화할 순 없지만 내부적 의사소통에 대한 평가 지표가 마련된다면 종사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원 간 수평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부뿐 아니라 인천시 등 지자체들도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맡을 위탁 기관을 선정할 때 인력 관리를 평가 항목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회복지시설 대다수가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운영 주체 선정 과정에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흥윤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은 “인천시와 각 군·구에서 위탁 법인을 선정할 때 재무적 측면뿐 아니라 종사자 처우와 시설 내 문제 발생 시 해결 과정 등도 심사해야 한다”며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먼저 종사자 처우에 주목해야 법인의 운영 방식도 바뀌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내 갑질이나 괴롭힘 등 부당한 인권 침해 사례가 곪아터지기 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와 관련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공적 기구나 센터를 지자체와 업계 관계자,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갑질 예방 교육이나 인권 교육은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표면적으로 교육을 이수했다는 것만으로 사후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조치보단 사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기관별로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진단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회진·전민영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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