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만연·보호장치 약화…악순환은 계속된다

지자체 직접 운영 7.8% 불과
일부 법인 '공공재' 인식 부족
사유화 폐단 발생…피해 야기
“수탁기관 선정시 종합 판단을”

윤리경영위원회 등 기능 축소
부당대우 해결 역할 수행 미진

인천지역 사회복지 현장에서 직장 내 갑질에 시달리는 종사자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시설이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구조적 문제가 인권 침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 보건복지 통계 연보'에 따르면 인천 등 전국에서 지자체가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총 8041곳이다. 이 중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7.8%(630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92.2%(7411곳)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회복지 서비스 대부분은 지자체로부터 시설 운영권을 넘겨받은 민간 기관이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법인들은 사회복지시설을 공공재로 인식하지 않고 사유화하면서 가족 세습·운영과 인맥 경영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정부와 지자체, 법인 등 시설 운영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많아서 관리·감독 주체가 모호한 점도 직장 내 갑질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일선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와 함께 인천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경영위원회' 등과 같은 종사자 보호 장치들도 기능이 축소돼 부당 대우 해결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직원 간 갈등이나 횡령 등 윤리 경영과 관련한 의제를 다루는 위원회지만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해 사실상 국민권익위원회나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을 연결해주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흥윤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은 “사회복지시설들은 직장 내 갑질을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고 내부에서 해결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에 알리는 것 자체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탁 법인을 선정할 때 재무적 측면뿐 아니라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와 문제 발생 시 해결 과정 등을 평가 항목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회진·전민영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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