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발건 판결 확인결과
기소된 83건 중 '3건'에 불과
솜방망이 논란 제도 개선 지적

지선 선거법 위반혐의 310명
허위사실유포 최다 '판결 주목'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정치인 중 3.6%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경기지역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200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5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비례대표)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년), 제21대 국회의원(2020년) 등 최근 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건수는 110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검찰은 83건을 기소했는데,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 금고 이상 판결을 받은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지난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도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현직 지자체장 6명을 포함해 모두 214건, 310명이 입건됐었다.

혐의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투표지 촬영·인쇄물 배부 등 82건, 현수막·벽보 훼손 62건 등의 순이었다. 뒤를 이어 금품수수 30건, 사전선거운동 23건 선거폭력 8건, 불법단체동원 1건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중 148건 210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100명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으며, 110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아울러 66건 100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구속 피의자는 1명이다. 안성시장 후보자 선거운동원을 가위로 협박한 A씨로 지난 5월 구속했다.

제8회 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12월1일이다.

용혜인 의원은 “행위자의 진실한 의도나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제도적 결함 때문에 사법 당국이 아무리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더라도 시비가 불거진다”며 “제도 자체가 정당 정치를 소모적 논쟁으로 이끄는 측면이 있어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제도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정치 과정과 언론, 시민사회의 검증에 맡기는 것이 다른 나라의 경향으로 파악된다”며 “행위 유형에 대해 즉각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불법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