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강요…거절하자 결국 해고
성추행 고발했더니 책상 사라져

인천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 마음이 멍들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 장애인 등 위기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사회복지 종사자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등으로 사회복지사들 인권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심심찮게 일어나는 폭언이나 성희롱 등과 같은 크고 작은 사고들은 결국 이용자인 국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인천일보는 정부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벌어진 내용을 토대로 '누가 그들을 울렸나', '사회복지 현장 갑질, 왜 반복될까', '조직 문화 변화 급선무' 등을 3회에 걸쳐 연속 보도한다.

몇 년 전 인천 남동구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했던 A씨는 당시 식사 전 예배뿐 아니라 법인이 운영하는 교회에서도 예배를 강요받았다고 한다.

이후 A씨는 법인 특별감사를 통해 부적정 업무 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그는 부당 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이후 부당 해고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시설 법인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A씨에게 소송 기간 지급했어야 할 임금도 주지 않았고 그의 복직도 이뤄지지 않았다.

중구 또 다른 복지시설 근무자인 B씨는 상급자의 성적 발언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데 이어 자신의 책상이 사무실 밖으로 옮겨지는 치욕을 당했다.

B씨는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성추행 피해를 외부기관에 고발했고 이를 두고 시설 측은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며 B씨 책상을 사무실 밖으로 빼내고 아무런 업무도 주지 않는 등 사실상 피해자를 괴롭혔다는 주장을 폈다.

4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서 발간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2019)'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동 환경과 노동 조건·자유권·신체상 안전 등을 포함한 일터 내 노동 인권 전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803명 중 18.2%(146명)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관련 기사 7면 <[직장내 갑질 멍든 사회복지사들] 1. 누가 그들을 울렸나>

일터별로 보면 지역 자활시설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6.2%로 가장 높았고, 노숙인시설(37.5%)과 아동·청소년시설(17.3%)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수는 총 674개소이며 종사자 수는 3만4297명에 이른다.

/정회진·전민영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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