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
노후불량 건축물수 등 요건 완화돼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 필요
민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지난 8일 오전 수원시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운행을 중단해 멈춰서있다.노조는 안전 문제로 등록 말소된 소형 타워크레인의 운행 중단과 즉각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 재개발 관련 사진. (위 사진은 아래의 본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인천 내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전반적으로 완화된 가운데, 인천시가 내년도 정비구역 10개소 추가 선정을 위한 사전검토 제안서를 받는다.

1만㎡ 이상 면적에서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2/3 이상을 차지하는 등 특정 요건들을 충족하면서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인천시는 4일 공고한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를 통해 재개발 정비구역 10개소 신규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

시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후속 절차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후보지 10개소만 추가 선정하려 한다”며 “각 군·구를 통해 신청을 받아 사전타당성 검토 등의 평가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시가 새로 수립한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것이다. 같은날 고시가 이뤄진 변경안은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 완화가 주요 골자다.

정량평가의 일환이었던 주거정비지수 기준 자체가 없어졌고, 노후불량건축물 수 기준은 이전 '70% 이상'에서 '2/3 이상'인 66%가량으로 줄었다.

또 선택항목인 주택접도율(주택들이 도로에 접해있는 비율) 기준은 50% 이하, 과소 필지(조례상 정해진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필지) 등의 비율은 30% 이상, 호수 밀도 기준도 1만㎡ 면적당 건축물 70호 이상에서 50호 이상 등의 기준으로 완화됐다.

나머지는 기존 요건과 거의 동일하다.

시는 변경안에 따라 재개발 사업을 새로 추진할 정비구역을 새로 지정하게 되는데, 사전검토 공모는 이를 위한 첫 단계다. 사전검토 단계에선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후 후보지로 선정된 다음엔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토지 면적 1/2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공모 접수는 내년 1월13일까지다. 10개 군·구 정비사업 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구역 후보별로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평가 등이 이어진다. 여기엔 정비 시급성을 비롯해 추진 가능성, 군·구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