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한 4일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인근에서 택시기사가 미터기를 누르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잡을 때 내는 호출료를 최대 5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현행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다. 탄력호출료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도권에서 시범 적용된다. 또 택시기사들이 원한다면 수익이 높은 심야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근무를 도입하고, 택시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