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내 인권침해 사례 잇단 발생
시·협회, 센터 운영 등 구제 지원
이직 불안·낙인효과 우려 주저
2차 피해 방지 보호장치 필요성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지만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좁은 업계 특성상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사회복지사 인권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설 이용자로 인한 인권 침해만 주로 다뤄지고 있어 직장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인천연구원의 '건강권 보장 및 복리후생 제도 도입을 위한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 환경 실태조사 연구(2015)'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27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인권 침해나 불이익을 경험한 사례는 총 205건(복수 응답)으로 집계됐다. 이 중 11.7%인 24건은 상사나 동료 폭언과 폭력, 성희롱 관련 인권 침해였다.
실제로 최근 인천 한 구립 노인복지관 시설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주일 예배에 출석하도록 강요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인천일보 8월23·24·25일자, 9월2·19·20일자 7면 '폭언·성희롱·예배 강요…갑질 종합세트 노인복지관장' 등>
이처럼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 침해 사례가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인천시는 인권보호관 제도, 인천사회복지사협회는 '프리:패스 인권센터'를 각각 운영하며 업무와 관련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동안 인권보호관 제도를 통해 접수된 사회복지시설 관련 인권 침해 사례는 모두 18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3건은 인격권 침해 등이 성립된다고 보고 해당 기관에 시정 권고를 내린 상태다.
그러나 좁은 지역사회에서 피해를 경험한 사회복지사들이 이직에 대한 불안감과 낙인 효과를 우려하며 적극 대응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충권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적어도 갑질 문화는 내부적으로 금지돼야 하지만 상하 체계가 체득화돼 오히려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었을 때 곧바로 신고해도 인사 고과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회진·전민영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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