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터미널 인근 2개 필지
IPA, 11~12월 중 진행키로
테마파크·쇼핑시설 조성 가능

항만업계 “관련 규제개선 먼저”
▲ 골든하버 개발사업 조감도.
▲ 골든하버 개발사업 조감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에 해양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가 항만시설 규제 등 이유로 수년 동안 투자자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인천항만공사가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잠재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골든하버 부지를 돌아보는 투자유치 초청 설명회에 이어 올해 안에 국제공모도 진행하기로 했다.

3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오는 11월이나 12월에 골든하버 대상지 11개 필지 42만7000여㎡ 가운데 2개 필지를 대상으로 국제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세계적 부동산 협회인 ULI(Urban Land Institute)의 부동산투자·개발·컨설팅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세계프라퍼티, 이지스자산운용 등 국내·외 주요 부동산 관련 투자사, 펀드 운용사, 자산 운용사, 개발사 등 12개사 대상으로 골든하버 등 초청 설명회를 진행한 데 힘입어 본격적인 투자자 찾기에 나선 것이다.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바다와 인천대교를 여러 각도로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어 투자자들의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게 인천항만공사 설명이다. 현재는 공고문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로 변호사 등과 함께 내용을 정리하는 중이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 인근에 있는 이들 2개 필지의 면적은 각각 6만8500여㎡와 3만500여㎡다. 상업시설 용지로 테마파크나 쇼핑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항만업계는 골든하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항만시설 규제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2019년 말 항만법 개정에 따라 골든하버와 같은 2종 항만배후단지에 조성한 시설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려면 개별 계약 건마다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군다나 10년 동안 시설물 양도도 금지되다 보니 직접 시설을 개발해 운영할 업체가 아니면 나서는 투자자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골든하버 부지는 이미 지난 2020년 2월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마련됐으나 투자 유치 실적은 '0'이다.

인천항만공사도 항만법을 개정해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 시설에는 임대·양도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관련 규제 개선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계약 관련해서 토지를 매각할지 임대할지는 좀 더 들여다봐 효율적인 쪽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