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올라온 한 억울한 자영업자 사연에 네티즌들이 공분하고 있다.

호프집 점주인 글쓴이에 따르면 60대로 추정되는 이들 무리 8명은 호프집 밖에 야외 테이블 3개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뒤 일품 진로, 한라산, 테라 맥주 등 14만 원어치의 음식과 술을 주문했다고 한다.

다 먹은 뒤 그 일행은 직원들이 바쁜 사이 그대로 사라졌다며 당시 빈 술병과 먹다 남은 음식들이 올려진 테이블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 글쓴이가 공개한 무전취식 일행이 먹고 간 자리 모습./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이어 글쓴이는 청바지 차림의 남성들이 찍힌 CCTV 캡처 화면도 올리며 다행히 일행 중 일부가 찍혀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글쓴이가 공개한 CCTV 영상./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3일 고양파출소는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후 8시쯤 고양시 삼송 신원마을의 한 호프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남성 5명, 여성 3명으로 이뤄진 일행이 무단취식해 신고 접수 뒤 현재는 고양경찰서 형사팀으로 사건이 인계된 상태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절대 합의 금지" "처벌이 약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는 듯" 같은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고, 일부 자영업자들로 보이는 네티즌들 역시 자신의 피해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적극적인 신고 및 소송 절차를 밟길 응원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신고된 무전취식(승차 포함) 건수는 2019년에는 11만6496건, 2020년에는 10만5546건으로 매년 10만 건이 넘는다.

경범죄처벌법은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는 행위를 무전취식으로 규정하고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상습성이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고 있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