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30일 전라남도의회에서 주종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19대 국회에서부터 발의되었으나 번번히 여야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폐기되었고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이 일자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노란봉투법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도로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77일간 농성을 벌인 쌍용차 노동자들을 향해 경영진은 노동조합 간부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고, 이에 반발하는 교수, 법조인, 정치인 등이 노란봉투법 제정운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참고로 2016년 항소심 재판부는 쌍용차지부 40여명에게 11억2800여만원(지연이자 포함 29억36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소송의 당사자들은 엄청난 불안과 트라우마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발시킨 사건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옥쇄파업투쟁이었다. 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은 옥포조선소 1독(dock·선박 건조 설비)에서 건조 중인 선박안 좁은 철 구조물에 자신을 가둔 채 51일간 농성을 벌였다. 유최안 부지회장은 “이대로 살수 없지 않습니까”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내걸고 농성을 시작했고, 당시 공개한 그의 급여명세서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연대의 여론을 불러 일으켰다. 22년차 용접공인 그의 한 달 월급(2022년 1월분)은 2,359,800원이었다. 2016년 조선경기가 좋지 않자 대대적인 임금삭감이 단행되었고, 그 이후 실질적인 임금인상이 단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갓 넘는 임금수준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위해 하청노동자들이 선택한 마지막 수단이 옥쇄에 자신을 가두고 단식으로 자신들의 처절한 현실을 알리는 것이었다. 51일 파업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은 알렸지만, 그들이 바라는 임금인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4.5%의 임금인상과 내년도 140만원의 상여금 지급이 전부였다. 월 급여 11만5000원의 임금인상에 불만도 많았지만 조합원들은 자신의 현실을 알려냈고 원청과의 교섭을 이뤄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노사합의에 동의했다. 그러나 사측은 8월26일 파업노동자들에게 47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파업투쟁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불안과 절망감에 쌓여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경련, 경총 등 사용자단체들과 보수언론에서는 연일 노란봉투법이 위헌이라느니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는 등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궁지에 몰린 노동자들의 저항을 뿌리 뽑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사용자들과 일부 언론의 이같은 행동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4월(2019헌바168결정) 노동자의 쟁위행위가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쟁의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노동자에게 배상청구할수 없도록 한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민주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파업은 존중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행동에 선을 긋고 불순한 생각이라며 격리코자하는 사용자들의 판단은 결코 대한민국의 선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동존중의 선진국가로 가기위해 노란봉투법은 꼭 제정되어야 한다.
/이혁재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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