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의회 제266회 제1차 정례회 폐회식. /사진제공=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는 용인시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은 30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4140억원 역대 최대, 재정안정화계정(기금)으로 1500억원 전출, 용인특례시 재정운용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결산 규모는 2017년 2조 5723억원에서 2021년 3조 7100억원으로 5년 동안 약 1조 넘는 세입 증가폭을 보여주었고, 잉여금에서 이월금 및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2531억원에서 2020년 2936억원을 거쳐 2021년 4140억원으로 5년 평균 증가율은 13.1%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발생 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초과세입 부분이 73%로, 편성된 세출예산 중 집행하지 못한 집행잔액 27%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며,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그 규모가 과다한 것은 균형재정 실현을 저해 할 뿐 아니라, 예산 총계주의 원칙 또한 저해하는 것으로 개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2022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0.47% 큰 폭 증가로, 3360억원 증액한 3조 5453억원이었으며, 특히 상정된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에 여유재원 1500억원을 적립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2021년도 말 84억원 조성된 기금이 2022년 9월 2회 추경에서는 1500억원 증액하여, 2184억원의 기금을 변경 조성하는 것을 승인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이는 지난 9년 동안 경험한 적 없는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또 이창식 의원도 이날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용인시는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공원에 대해 보상업무를 진행 중이며, 이 중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시는 지난 2019년 본격적인 보상협의를 진행했고, 부지매입비 613억원을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시는 당초 사업비 613억원으로 모든 토지를 확보하겠다고 단언했지만, 현재 보상을 마친 땅은 단 30%에 불과하며, 이는 공원의 주된 면적을 차지할 대규모 토지의 협상은 미뤄두고 힘없는 소규모 토지주들만 수용한 결과라며, 결국 1천억 원 넘게 크게 오른 땅 값에 지금은 나머지 보상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지주들은 오랜 기간 규제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용인시가 이제 와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보상하려 한다며 성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고기근린공원 사업 추진에 빨간 불이 켜지며 공공기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공원 인근에 대기업 연수원이 들어서며 공공기여 방안을 내놓았지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땅을 제때 매입하지 못해 공공기여 받기로 한 계획까지 차질을 빚는다면 그로 발생 되는 혈세 낭비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냐며,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원 정책을 졸속으로 강행한 결과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면 ‘근린공원’은 근린 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을 위한 공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기근린공원을 조성키로 한 위치는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의 보건, 휴양, 정서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