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현 안양시의원/사진제공=안양시의회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역 내 청각장애인 등을 지원하고, 실질적 사회참여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8월 기준으로 관내 장애인 인구는 2만1178명이며, 그 중 청각장애인은 3191명으로 지체장애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며 “장애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아인과 그 가족들에게 힘이 되는 조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농아인협회 최정수 안양시지회장은 “조례 개정 덕분에 농인들의 언어권과 실질적 사회참여가 보장받게 됐다”고 환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임시회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각종 체전에 나가는 비장애인∙장애인선수 간 출전지원금에 차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장애선수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안양=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