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민자 창업교육/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관내 결혼 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을 희망하는 결혼 이주여성이나 이민자에게 온라인 전자상거래 창업 방법 및 관리, 홍보 등에 대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교육은 9월 21일부터11월 9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진행되며, 이수자에게는 전자상거래 수출마스터 2급 자격증이 수여된다.

한편, 이번 교육은 IT전문기업 ㈜코스콤의 후원으로 이뤄진다.

/안양=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