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을 대행할 민간사업자 선정을 놓고 A컨소시엄(채권자)와 안양도시공사(채무자) 간 맞붙은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A컨소시엄 측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사업의 변수가 된 개정 도시개발법(일명 대장동 방지법) 시행으로 이번 가처분 소송의 실익과 관련해 논란이 있지만, 안양시와 도시공사로선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1민사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9일 이 사업 관련, 동일 재판부가 지난 2월 내린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결정에 대해 안양도시공사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공모심사위원회로부터 정성평가 결과를 전달받은 후 심사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매우 추상적인 기준을 내세워 심사를 무효화한 것은 경쟁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한 관계법령 등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도시공사는 지난해 10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이어 그해 12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4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심사위를 열고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심사 당일, 평가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오히려 올해 1월 국방∙군사, 도시계획 분야 일부 심사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돌연 재심사를 결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다고 생각한 A컨소시엄이 즉각 재심사 결정은 위법이라며 도시공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심사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도시공사의 재심사 결정 공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다만, A컨소시엄이 함께 주장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요구는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도시공사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끝내 실패한 셈이다.

이와 관련, 안양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와 도시공사 차원에서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양=노성우 기자 sungco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