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오산시

오산시가 자주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 중순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는 올해 8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125억 원으로 이번 일제 정리 기간 중 문자 및 체납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미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활동 기간 운영을 통해 징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압류재산 공매, 표적영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유예, 공매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 스스로 재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납유도 및 징수유예와 함께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징수과(031-8036-720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산=공병일 기자 hyu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