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29일 헌법상 보호되는 별도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음성권에 대한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8월18일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회했다.

추가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통화 상대방의 동의없는 통화 녹음을 제한하되, 위반시 처벌방법을 벌금형 등으로 규정했다.

또 공익제보, 부정부패, 갑질‧성희롱‧폭력 사건 및 공익 취지의 녹취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상황에 대해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넣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해 국민여론을 폭넓게 청취하여,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장치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수렴했다”며 “기존에 발의했던 개정안으로도 불법 녹음 등에 대해 법원에서 이익형량이나 위법성 조각을 따져 갑질이나 폭력 피해자 등에 의한 무단 녹음은 불법행위로 보지 않을 것이 상식적이라는 것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사항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인 단서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여론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한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라다솜기자 radasom@incheonilbo.com